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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며,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는 등 개편이 이루어져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게 된 자리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
-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3. 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 일반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지원: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후 기간은 월 3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내 남성 육아휴직 최초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일반 지원: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초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 (기존 월 80만원).
- 지원 대상 확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④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지원.
4. 지급 방식 및 신청 시기
지원금은 50%는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처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필수 제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또는 단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문 등)
- 육아휴직 등 기간 동안의 임금대장, 출근부 등
6.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요약
항목 | 기본 지원금 | 특례·인센티브 형태 |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 첫 3개월 월 20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 최초 사용 사업장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원 | - |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 | - |
7. 정리 및 주의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개편을 통해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와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등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